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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 오사카 노선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11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피해 승객의 변호인인 김지혜 변호사는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원고 152명을 대리해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승객 46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피해 승객들은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관광,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낮 12시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283편이 기체 결함(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 지연돼 밤 11시4분에 출발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탑승을 포기했고,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나머지 승객들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애초 오사카행으로 배정됐던 항공기는 티웨이항공이 보유한 HL8500이었지만 11시간 지연을 거쳐 실제 출발한 항공기는 HL8501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출발할 예정이던 HL8501이 기체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되자,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티웨이항공이 오사카행 항공기와 비행기를 서로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티웨이항공이 지연 보상 문제로 유럽과 일본 노선 항공기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항공기 지연 보상이 운임과 비례하다 보니 문제의 항공기를 유럽보다 운임이 저렴한 일본 노선에 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유럽연합(EU)은 항공사의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결항하면 환불 외에 최대 600유로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전혀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심야 조업 제한 시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의 출발 지연·항공기 교체와 관련해 안전 점검 및 조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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