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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표준 광고규정 제정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이용자 보호 앞장
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모터 폴 슬롯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내용에는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이용자보호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모터 폴 슬롯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닥사 측은 밝혔다.또한 닥사는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닥사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고,모터 폴 슬롯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모터 폴 슬롯닥사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