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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심리체계 구축 ▲혐의사항의 통보·신고체계 구축 등을 준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제레미 소한시세조종,제레미 소한부정거래)가 신속히 적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제레미 소한계정개설정보,제레미 소한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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