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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LG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승인했다.
우선 LG전자가 신청한‘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사업이 적극해석을 통해 승인받았다.이 사업은 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CCTV,차량단말기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스마트폰 앱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세계 최초 기술이지만 그간 규제가 모호해 상용화되지 못했다.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공유돼야 이 서비스가 가능한데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교통정보 수집·제공 권한을 가진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석했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도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조 솔루션”이라며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적극해석을 승인했다.
LG전자는 우선 서울시·세종시와 협력해 CCTV,5G 클라우드 구축 및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행자를 비롯해 차량,킥보드,광주 야구 레슨장자전거 등 여러 모빌리티와 연동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카딩이 신청한‘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도 적극해석을 받았다.이는 장기렌트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승계받길 원하는 구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구매자는 판매자의 렌트차량을 일정기간 무료로 시승해보고 승계할지 결정하면 되고,만약 승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시승료를 납부하고 반납하면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렌터카 이용자는 그 차량을 남에게 유상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해외출국,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중도 처분이 필요한 경우 렌트 계약을 해지하거나 승계처분을 해야 했다.
㈜카딩의 플랫폼을 통해‘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는 차량 상태나 장단점을 직접 파악해 승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또 판매자는 해지위약금 부담 없이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계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해석을 내렸다.다만,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이는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보관 공간을 대여하고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에 힘입어 교통안전 스마트 솔루션,광주 야구 레슨장렌터카 승계 시승 서비스 등 국민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가능해졌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