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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7일 신고했다.
의협이 개원의 정상 근무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삼성 주식 배당일개선되지 않으면 10억원 범위 내 과징금,3년 이하 징역,삼성 주식 배당일2년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은 오는 18일에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10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 "감옥은 제가 갑니다.여러분은 X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요.18일입니다"라는 집단휴진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2014년 원격의료 관련 집단휴진이 있을 때도 고발이 있었는데 2000년에는 정부가 승소했으나 2014년에는 휴진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시민단체 역시 의협에 대해 공정위 또는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중증·응급 등의 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18일부터는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의협 집단 휴진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