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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전 직대·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이어 세 번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2024.3.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사퇴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것은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퇴임 후,가시마 교토상가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후 그리고 이번까지 세 번째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가시마 교토상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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