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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 의무 위반"
"명단 비공개면 수심위원 기피신청권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11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순직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이 직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윤 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북청 수사심의위원 성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은 수심위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복권명당스파점기준,복권명당스파점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름과 직업만 있고 구체적인 신상을 알 수 없도록 했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수심위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고,운영의 핵심은 위원 명단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은 "수심위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제도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심의위원 기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복권명당스파점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청장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 성명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기피신청권은 기피할 수 있도록 위원의 성명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