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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송사고로 듣기평가 나중에 실시하는 것 어쩔 수 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1월 17일 2023학년도 수능 당일,2002년 월드컵 차위에서전남의 한 고사장에서는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그러자 고사본부는 학생들에게 독해 문제를 먼저 풀도록 안내했고,2002년 월드컵 차위에서시험 끝에 듣기평가를 진행했다.원래 수능 영어 시험은 듣기평가 후 독해 문제를 풀도록 돼 있는데 응시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방송사고로 시험이 지연되면서,2002년 월드컵 차위에서시험 시간은 2분 추가로 주어졌다.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487명 중 16명은 이듬해 3월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사 본부가 시험 순서를 뒤바꾸는 바람에,2002년 월드컵 차위에서듣기평가를 먼저하고 독해 문제를 푸는 루틴대로 준비해 온 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 감독관들이 시험 중간에‘독해문제부터 풀라’고 소리쳤고,2002년 월드컵 차위에서문제를 푸는 중 갑자기 듣기평가 방송이 나오는 등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듣기평가 방송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준비와 사고 후 대처가 미진한 면이 있지만,2002년 월드컵 차위에서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수능 영어영역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처럼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여러 차례 시험장의 방송 점검이 이뤄졌지만 방송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위해 감독관의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험 상황에서 시험장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진 것은 듣기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학창 시절 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시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불이익을 입은 학생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