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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처벌 수위 결정…"피해 학생 보호·재발 방지 노력"
[촬영 김동민]
(진주·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후배와 동급생에게 협박 및 돈을 갈취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중학교 2학년 A군 일행 4명이 수개월간 후배를 갈취하고 협박하는 등 괴롭힌 사건을 전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결과 이들 2학년 학생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22명,레인저스 대 셀틱동급생 8명,약 2.3㎞ 떨어진 인근 중학교 1학년 8명과 2학년 3명 등 총 41명으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돈을 받았다.
피해 금액은 126만6천918원 정도에 이른다.
대부분 남학생인 피해 학생들은 5천∼2만원까지 1∼2차례 돈을 빼앗겼다.
당초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 1학년 5명으로 알려졌으나,레인저스 대 셀틱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전수조사는 해당 학교 870명,인근 학교 976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없으면 주변에서 구해라,돈 보내지 않으면 패주겠다"고 협박했다.
일부 학생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도 요구했다.
협박은 했지만,레인저스 대 셀틱폭행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신체 문신을 해 피해 학생들은 겁을 먹고 협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은 모두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으로,레인저스 대 셀틱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가해 학생들은 수업은 듣지 않고,레인저스 대 셀틱빈 교실에서 1명씩 교사 1명에게 지도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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