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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이 김 의원 임기 만료를 이유로 종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출석정지 징계가 무효라고 선언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절차 종료 선언했습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권한쟁의심판 중 만료됐다"며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도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고,셀 로국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됐습니다.
2022년 5월 헌재는 김 의원으로부터 권한쟁의심판을 받은 뒤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셀 로다만,셀 로김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 징계 효력은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