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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8년 간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경리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보험가입이나 부동산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적발되자 A씨는 4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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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앞서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