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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도브부중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도브이 중 실신한 A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도브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로 검찰에 넘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A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