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 존재하지만,
폰 파손 보험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 설명했습니다.
분식회계 사건은 지난 2011년 금융감독원은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상장 직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갑자기 1조 9000억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서 나왔습니다.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만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올렸는데 금융감독원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분식회계로 판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을 부과했습니다.검찰에 따로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재판과정에선 실질적인 행사 가능성에 따라 콜옵션을 회계기준에 반영한 것이 타당하다 주장했고 증선위 측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콜옵션은 처음부터 반영해야 했다며 맞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8년 11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처분에 대한 효력도 임시로 중단해달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당시 재판부는 "삼성 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