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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이동관 "흠집 내기 보도" 반발 소송 제기
법원 "공익 목적 보도…당사자 입장 확인,학교 위탁 뜻위법성 없어"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건 5억 원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학교 위탁 뜻우장균 전 YTN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학교 위탁 뜻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다"며 "의혹 당사자 및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원 반환 시기에 관한 원고 측의 입장을 포함하는 등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행 사건에서는 금원의 반환 여부가 중요했을 뿐이어서 시기에 관해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YTN은 지난해 3건의 보도를 통해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경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여 뒤에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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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탁 뜻,다만 교육부가 “동맹 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학교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생에게 부모 동의나 지도교수 면담, 학장 결재 등을 요구할 경우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