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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7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 A씨가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망가지면서 떨어져 나간 교문에 깔렸다.
A씨는 마침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으로 철문 아래에서 빠져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10여분 전 교문 쇠창살을 붙잡고 앞뒤로 거세게 흔들던 한 여성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접이식인 해당 철문은 평소엔 한 손으로 밀어도 잘 열릴 정도로 이상이 없었으나,이 여성이 사라진 이후 A씨가 두 손으로 힘껏 밀어도 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CCTV 영상을 본 학교 측의 설명이다.
사고가 난 철제 교문은 한짝의 무게가 300여㎏으로,높이 2m,마작 더블리치길이 1.3m,마작 더블리치폭 7㎝다.이날 두 짝이 한꺼번에 넘어 닥치면서 A씨를 덮쳤다.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학교 측은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2회 실시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시설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학교 시설팀 관계자는 “매달 육안으로 녹이 슬었는지,균열이 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왔지만,마작 더블리치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육청에 보고한 것은 없다”며 “지난주까지만 해도 철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소속된 경비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해 9월 1일 이 업체 소속으로 학교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경비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