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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
코레일 사망사고 무혐의 처분
"안전 조치의무 충분하다" 판단
이례적 결정에 산업현장 주목
"조사기관 따라 다른 잣대 우려"
대형 로펌 맡으면 불기소율 높아검찰이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두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게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다.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기소가 잇단 상황에서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현장에서는 검찰,고용노동부 등 조사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