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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안 내정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나 학교·언론에서‘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든 예시는 거짓이거나 일부 사실만 부풀린 것이었다.사실을 비틀거나 일부만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차별금지법 반대’입장을 합리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 내정자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 있었던 교원의 성희롱 발언 및 징계 사건을‘동성애 비판으로 인한 부당 징계’라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안 내정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20년 이상‘동성애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온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이모 교수를 동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고 썼다.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든 사례다.안 내정자는 이 교수의 징계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교수 등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으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동성애 비판’때문이 아니라 성희롱 발언이 공론화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9년 이 교수는 강의에서 “여성 성기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해도 다 받아내게 돼 있다”는 등 여성·남성의 성기와 남녀 간 성관계,바로스파인항문 성교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교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는 해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동성애 위험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이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법원은 이 교수가 “수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직접 예시로 들며 여성을 대상화·수단화하는 표현을 썼고,바로스파인매 수업마다 성적 예시를 들어 불쾌감을 줬다고도 했다.다만 법원은 이 교수의 발언이‘해임’에 이르게 할만큼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