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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 인수과정 논란 불거져
기소 8개월 만… 피의자 신분 출석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9일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오전 8시10분쯤 비공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룩셈부르크 날씨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이브는 당시 9만원 안팎이던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룩셈부르크 날씨공개 매수 마지막 날 SM 주가가 12만7600원으로 치솟으며 실패했다.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자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 최대주주로 떠올랐다.카카오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됐는데,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카카오와 김 의장 변호인 측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일 뿐 시세조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