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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 개편,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을 공동 발간해 다음 달부터 정부와 국회,더쿠해축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자료집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시 6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할증평가 포함 시 1위)이며,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OECD 2위입니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재산세가 이미 과세된 후 축적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자료집은 지적했습니다.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에서,더쿠해축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이 더해져 부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자료집은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투자·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한다고 전했습니다.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려운 기업들은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더쿠해축이는 수많은 일자리 손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경제 6단체는 자료집을 통해 상속·증여세제의 개편 방향을 제언했습니다.경제계가 제시한 상속·증여세제 5대 개선 과제는 과세체계 개편,더쿠해축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더쿠해축상속세 과세방식 전환,가업상속공제 개선,공익법인 과세 완화입니다.
경제계는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자본이득세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함이나,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 실적,대외 위험도와 성장잠재력,사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경제6단체는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 결정 요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일률적 할증평가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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