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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9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경찰청은 이 사건 관련 피고소인인 학부모 8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인테르 대 프로시노네명예훼손,협박 혐의를 살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족의 고소에 따라 고소인을 비롯한 동료 교사와 다른 학부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와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내역,인테르 대 프로시노네학부모들이 제기했던 민원과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등을 다각도로 살폈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또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시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전 교장 및 교감에 대해서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및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지난 2023년 9월 대전 용산초에서 근무하는 40대 교사가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유족이 순직 청구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25일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