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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렀으므로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더할 나위 없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문제와 구속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국내 기업 순위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최윤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국내 기업 순위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반면 최윤종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