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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간호사와 이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의료원장,전직 군수가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연천군 의료원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다이어트 약인‘디에타민정’등을 의사 진료 없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디에타민정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또 이들의‘셀프 처방’범행을 도운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인 C씨 등 2명과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의료원장,도박 조사당시 연천군수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에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도박 조사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원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당시 연천군수는 보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물적 증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