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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 혐의
2차 가해 혐의 빠져…"발표만으론 혐의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장문 발표에 대한 2차 피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수사 중 사건 외 추가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봐서 입건하지 않았다"며 "별도 처분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이에 황 씨는 올해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