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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일 화재로 숨진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첫 월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가족은 전날(2일) 오후 3시께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이날 오후 5시께 승인됐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티씨케이주가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현재‘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및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산재보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상자 8명 중 6명의 산재 신청을 승인해 치료 및 휴업급여를 지원 중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 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하며,티씨케이주가신속한 산재 처리 및 유족보상을 통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의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