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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래(InaRAE)’통해 각국 법집행기관 간 상호 삭제·차단 요청
아동성착취물 피해자의 잊힐 권리 실질적 실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상호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대응플랫폼‘아이나래’를 구축,그라나다 대 세비야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아이나래(InaRAE·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란‘날개’의 문학적 표현인‘나래’와‘아이’를 결합하여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통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경찰은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아동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에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은 피의자 검거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만큼 그간 경찰청에서는 성착취물 등 삭제·차단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왔다.하지만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한층 더 강화한 삭제·차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 및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에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그라나다 대 세비야삭제·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그라나다 대 세비야현재까지 6개국(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했고,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아이나래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29일 아이나래 구축을 완료했는데,그라나다 대 세비야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기능 삭제 요청 기능 차단 요청 기능 등 세 가지이다.
먼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그리고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문제 사이트의 URL을 아이나래 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표시해 주는데,그라나다 대 세비야이것이‘자동분류’기능이다.
‘삭제 요청’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되었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차단 요청’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에 활용한다.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
동참 의사를 밝힌 6개국 중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은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사용 교육을 이수했다.아랍에미리트 역시 교육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아세아나폴 실무회의(1일~5일)에서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하여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