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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 모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구급대원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당뇨 환자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왜 반말하냐"며 B씨에게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유흥주점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는 업주 C(58·여)씨의 말에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kbo 팀 마스코트 이름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C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kbo 팀 마스코트 이름원만히 합의한 C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