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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는 오늘 오후,2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이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사 후 신 전 위원장 측 조영선 변호사는 “저희는 나름 소명할 기회는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지난 25일,대전 문화센터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구매한 책을 무단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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