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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사업비·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재판 4개로 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이다.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토마시 수첵외국환거래법 위반,토마시 수첵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된 직후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시켰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총 800만 달러가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를 위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도 봤다.
이에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4개로 늘었다.그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토마시 수첵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뇌물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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