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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제조사 창신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나이키 제조사 창신INC 등 계열사 5곳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지분 99%를 보유한 서흥과 이를 부당지원한 창신INC 등 계열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5억원을 부과했다.창신INC 등 계열사 4곳은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법인들에 구매대행 수수료를 7%포인트 인상하도록 지시했다.당시 서흥은 토지와 건물,ssc 나폴리 대 프로시노네 칼초 통계주식 등을 구입하면서 2012년 말 현금이 21억원밖에 남지 않는 등 현금 유동성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다.
이에 해외 생산법인들은 서흥에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이는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금액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서흥은 이같은 계열사 지원에 힘입어 2015년 4월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반면 해외생산법인들은 경영 악화로 완전 자본잠식,ssc 나폴리 대 프로시노네 칼초 통계영업이익 적자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해외 생산법인들은 창신INC의 해외생산기지에 불과해 불만이 있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었다.
이후 창신INC는 2018년 서흥과의 합병을 검토했다.만약 두 회사가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는 그룹 회장 정환일에서 그 아들이자 서흥의 최대주주인 정동흔으로 바뀌는 상황이었다.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서흥을 통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우량회사의 경영권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창신 계열사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올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외 생산법인들과 서흥 간에 발생한 매출액과 거래 비중,ssc 나폴리 대 프로시노네 칼초 통계계열사 지원 이후 서흥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해외 생산법인의 지원으로,ssc 나폴리 대 프로시노네 칼초 통계신발 자재 구매 대행 시장에서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돼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잠재적 경쟁 기반이 저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창신INC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ssc 나폴리 대 프로시노네 칼초 통계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