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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액 300억원이 넘는 조직 사기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기죄 양형을 대폭 높이는 기준을 마련했다.보험사기도 엄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형위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야구 볼 스트라이크양형인자,야구 볼 스트라이크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사기 범죄에는 일반 사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야구 볼 스트라이크전세사기 등도 포함된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야구 볼 스트라이크개별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경우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크게는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범죄액수가 커지면 처벌 권고 형량도 높아지는 구조다.양형위는 일반·조직적 사기의 이득액 5억원 이상 범죄의 양형기준을 모두 높였다.특히 조직적 사기의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11년 이상이었던 가중영역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조직적 전세사기를 저질러 300억원 이상 이득을 본 이들의 죄질 등을 평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에도 이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양형위는‘피고인이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참작할 사유로 보고 특별감경인자로 삼아왔는데,이번 양형기준 수정을 통해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했을 경우’를 죄질이 나쁜 거로 보고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또한‘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사기범죄의 감경인자에서 이번에 삭제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감경인자였던‘실질적·상당한 피해복구(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양형위는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내도 판사가 피해자 수령 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때만 감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형위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2025년 3월 최종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