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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다투는 재판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다시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대항조이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으며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도 배당 받았다.
지난 7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배당은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대항조이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천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께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대선선거캠프로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2015년 10월에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에게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기부받고,리스 차량 비용과 여의도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5천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에게는 자신의 수행 기사의 급여 3천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는 특정 경찰관 승진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금 2천만원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전날 검찰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가족이 관리하는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총성 없는 전쟁,대항조이끝나지 않은 전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