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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들·모자 등 여름용 상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서울시 “알레르기·생식기능 영향…판매 중지 조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테무’에서 판매하는 샌들(왼쪽)과‘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샌들(오른쪽)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자료 : 서울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테무’에서 판매하는 샌들(왼쪽)과‘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샌들(오른쪽)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자료 : 서울시이른바‘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으로 불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여름용 샌들과 모자,롬프라야매니큐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이들 제품은 장시간 피부와 닿는 것이 많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샌들과 모자,롬프라야네일제품 총 11건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실시됐다.

‘알·테·쉬’에서 판매되는 샌들과 모자,화장품,위생용품,식품용기 총 144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고,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가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과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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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 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샌들도 있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니켈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자주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또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쉬인에서 판매되는 매니큐어 2건에서는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0.275%)이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이다.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수 있다.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 11건의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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