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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강제 추행해 징역 3년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26일 오전 5시쯤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부산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구치소 앞에 기다리고 있던 지인들과 포옹하는 등 간단한 인사를 주고 받았다.
출소 후 계획이나 부산 시민에게 하고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장 재직 당시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카자흐스탄 여자 외모같은 해 12월 또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4월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구속 수감 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9명에게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카자흐스탄 여자 외모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