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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인‘아트센터 나비’측이‘SK 서린빌딩 퇴거’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의 요구대로 SK서린빌딩을 나가게 됐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카디스 대 세비야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퇴거)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2400여만원의 관리유지비 등을 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2019년 9월 26일 서면으로 계약해지가 통지됐으므로 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다”고 판단했고,카디스 대 세비야이혼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미술관 측 주장에는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카디스 대 세비야2000년 개관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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