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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유가증권' 추가
기부자의 편의성 높이기 위해 우편 및 택배로도 접수 가능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월드컵 아시아 티켓 수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현금은 물론 카드사 포인트나 기프트카드,티머니카드,월드컵 아시아 티켓 수백화점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목적 범위에는 고용촉진,월드컵 아시아 티켓 수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연구발표,월드컵 아시아 티켓 수유공자 및 유공 단체 격려와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월드컵 아시아 티켓 수모집 기간,월드컵 아시아 티켓 수사용기간 등을 추가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에 활용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요청하는 방법 등도 규정했다.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도 추가했다.
끝으로 모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 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