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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 참변과 관련 급발진 여부를 판단 기준과 운전자의 예상형량에 대해 전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는 '시청역 사고,카니자급발진일까?운전자는 무죄?유죄?'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시청역 사고 관련 CCTV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다.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급발진이냐 아니냐 여부이고,카니자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카니자급발진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정도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발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소 운전자들이 오디오 부분을 꺼놓는 경우가 많다.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직업이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 미숙 여부나 실수일리도 없고,카니자졸음운전은 아닐것이다" "급발진의 확률은 제로다.마지막에 차량이 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60대 부부가 함께 사망한 사건 한건이 인정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3년8개월 넘도록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그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한다.그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만 입증이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정확한 영상이 증거로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등에 정확하고 생생한 오디오가 녹음돼 있어야한다.운전자의 그 순간 당황하는 목소리나 말투 등을 분석해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상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급발진이 인정돼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사망자는 9명,카니자부상자 6명이 발생했으며,카니자이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68·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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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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