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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 참변과 관련 급발진 여부를 판단 기준과 운전자의 예상형량에 대해 전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는 '시청역 사고,카니자급발진일까?운전자는 무죄?유죄?'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공개된 시청역 사고 관련 CCTV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다.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급발진이냐 아니냐 여부이고,카니자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카니자급발진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정도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특히 "급발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소 운전자들이 오디오 부분을 꺼놓는 경우가 많다.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직업이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 미숙 여부나 실수일리도 없고,카니자졸음운전은 아닐것이다" "급발진의 확률은 제로다.마지막에 차량이 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60대 부부가 함께 사망한 사건 한건이 인정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3년8개월 넘도록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그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한다.그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만 입증이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정확한 영상이 증거로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등에 정확하고 생생한 오디오가 녹음돼 있어야한다.운전자의 그 순간 당황하는 목소리나 말투 등을 분석해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상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급발진이 인정돼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사망자는 9명,카니자부상자 6명이 발생했으며,카니자이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68·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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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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