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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일부 영업정지 조치
추후 증선위‧금융위 통해 확정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두 기관에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기관 제재는 기관주의,로도질기관경고,로도질시정명령,로도질영업정지,로도질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고객 계좌 간 채권 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실무 운용역 등 임직원들도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던 당시 감독자 등에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실시,로도질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아울러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
이번 조치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 조치를 기준 삼아 나머지 7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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