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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CJ라이브시티 지체상금 합의 못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양측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사업 종료로 인한 매몰 비용은 2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CJ라이브시티 측에 고양 K-컬처밸리 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테마파크,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동시에 10년간 부가가치 30조원,직접 일자리 창출 9000명,혼 백간접 취업유발 20만명 등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북부 최대 역점 사업이기도 했다.
당초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2021년 10월에 착공했는데 지난해 4월 공정률 17% 단계에서 중단됐다.2022년 이후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프로젝트 사업성이 줄었기 때문이다.CJ 라이브시티 아레나 도급 계약은 지난 2021년 말 체결됐는데,혼 백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건설 원자재 가격은 20~30% 이상 뛰었다.고양시에 따르면 착공 당시 이 사업은 공사비 2900억원 규모로 책정됐지만,현재는 5000억원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CJ라이브시티는 진행된 공정에 대한 공사비는 시공사 한화 건설부문에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J라이브시티는 작년 말부터 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으나 공사가 한 차례 멈췄던 만큼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했다.CJ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연내 준공 예정이었으나,지난해 공사가 멈추게 되면서 오는 2026년 이후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했다.
시행사가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늦어진 날짜만큼 '지체보상금'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업계에서는 CJ라이브시티 측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규모가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CJ라이브시티는 지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별도의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으나,경기도는 지체상금을 면제 시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CJ라이브시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사재개를 위해 시행사 측과 협의했으나,지체보상금 면제는 경기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매몰비용은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공공주도 공영개발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조정안을 내놓고 중재를 권고했으나,경기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며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사업은 종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