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프로야구 있는 나라
기자회견서 오류 지적 후 3시간 만에 경정…노소영 측 "결론에 지장없어"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즉각 수정했다.다만 1조 3천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금액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노 관장 측은 결론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법정 밖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반영해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계산했는데,최 회장 측에서 이날 수치적 오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오류를 바로잡으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프로야구 있는 나라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1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하지만 1조3천08억원 규모 주식재산 분할 주문 등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