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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 흐름 방해"
"다수 승객 버스 이용하지 못해…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박경석 "법,포메분양우리 주장 고려 안 해…장애인 이동권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고,포메분양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 흐름이 방해됐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렇게도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