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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방 목적으로 허위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알릴레오’에 이어,노슬기2020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노슬기재판 과정에선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노슬기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허위라는 인식이 있고,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1심은 “유 전 이사장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고,2심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노슬기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