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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띄우려 한 행동" 해명
정직 2개월 부당하다며 반박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부천시 체육회의 팀장이 지난해 식사와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원의 무릎에 앉거나 다른 직원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A 씨에게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은 "최소 6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며 "피해자만 1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A 씨는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며 스킨십을 했고,요슬롯 복각"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며 무릎에 앉거나 목을 팔로 감싸 끌어안았다고.
피해 직원들은 "술자리 분위기상 화낼 수 없었지만 불쾌했고 기분이 나빴다"고 호소했다.
피해 직원 중에는 A 씨보다 직급이 높은 임원도 있었는데,요슬롯 복각임원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만큼 A 씨가 이 체육회의 실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코로나 이후라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며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피해 직원들은 "그러면 남성들이 여성 직원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무방하느냐.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A 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현재는 복직한 상태다.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