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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두고 온라인과 추모현장 등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이 등장하자 경찰이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펀아시아모욕,펀아시아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펀아시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2차 피해와 무분별한 글의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시청역 사고' 이후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는 "(사망자) 전부 남자네,펀아시아개꿀" "교통사고 자연사 아니냐" "굿다이" "한남킬러네" 등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또한 사고 현장 인근에 놓인 쪽지글에도 "토마토주스가 돼버린 분들"이라고 적혀 있는 등 추모를 빙자해 희생자들은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펀아시아거짓을 드러내 타인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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