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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마스크 50건 중 5개 제품 부적합
보건용 4건 분진포집효율 미달…수술용 1건 형상 부적합
표시 기준 위반 14건…무허가 제조·판매도[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능 검사는 형상,분진포집효율,안면부흡기저항 등을 검사했다.순도검사는 색소,산 및 알칼리,fc 바이에른 뮌헨 대 fc 코펜하겐 통계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등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fc 바이에른 뮌헨 대 fc 코펜하겐 통계보건용 마스크 4건의 분진포집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일부 제품은 성상과 형상(머리끈 길이)도 부적합했다.수술용(덴탈) 마스크 1건도 형상(머리끈 길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관할 지방식약청에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연구원은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의 표시 기재 점검도 병행했으며,점검 결과 14건의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 지방식약청에 통보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마스크의 종류 △제품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마스크 규격 등을 표기해야 하는데,이번 조사에서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제품명과 다르게 표기한 제품을 확인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판매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fc 바이에른 뮌헨 대 fc 코펜하겐 통계별도의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제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의약외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온라인 구매 시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사진,효능·효과 등을 살펴 식약처의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마스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품질 감시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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