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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살인미수 40대 징역 2년 선고
처음보는 20대에게 반말했다가 말다툼 벌인 끝에 흉기 휘둘러
일행이 말렸지만 사과 못 받았다고 격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이를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
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2002 월드컵 복권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 결국 근처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다만,2002 월드컵 복권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