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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와 같은 게시글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입주민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19층 이하 제발 생선을 집에서 기름으로 튀기거나 구워서 먹지 말아 달라”며 “생선 기름 냄새가 위층으로 올라와 역겨워 구역질이 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집이라 오래되기도 했고 어르신이 많이 거주한다”며 “요즘은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도 거주하는데 어떤 젊은 입주자가 붙여 놨다”고 했다.A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견한 후 바로 떼어냈지만,길몽 로또다음 날 또다시 붙어 있었다고 한다.A씨는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음식 냄새가 난 건데‘역겹다‘구역질 난다’등 격한 표현을 하며 글을 써 붙인 건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생선을 집에서 수십 마리 튀긴 게 아닌 한은 문제가 없다”며 “민법에도 참아야 할 정도의 한계는 감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