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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공공분양 당첨자들만 중복 청약이 가능한 상태였지만,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당첨자들도 다른 단지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미리 청약 신청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는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21년 7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도입됐지만,카타르 월드컵 술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올 5월 폐지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파주운정3지구 등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성 약화 등을 이유로 사업이 갑자기 중지되는 일이 잇따르면서,당첨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민간 사전청약 단지 24곳이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타 단지 당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중복 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