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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부터 회생절차 협의회 진행 중
티메프 측 인력 구조조정·분할변제 등 자구안 제출
티메프-채권자 합의점 찾을 수 있을지 주목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가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채권자들과 만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협의회에는 티몬,아기 퀵보드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정부·유관기관,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참석했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티메프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이 채권자 측에 공개된다.이 자리에서 △티몬,아기 퀵보드위메프 자구계획안 검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거래채권 신속 변제 및 지원 방안 △채무자 및 채권자의 현재 상황 및 향후 절차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티메프가 제출한 자구안에는 세부적으로 △정산시스템 개편,아기 퀵보드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 △소액 채권자 10만명 우선 변제 계획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아기 퀵보드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변제안(1안),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 및 출자로 전환(2안)하는 변제안 등이 담겼다.
특히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날 협의회를 거쳐 회사와 채권자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는 밟지 않게 된다.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협의회(정상화계획 설명)→투자의향서(LOI) 접수→재무실사→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채권자 동의서 수령→회생신청 취하→정상화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하지만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다면 ARS 프로그램이 종료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된다.기각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자구안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상황인데,관건은 외부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인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법원이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는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된 상태다.최장 3개월까지 보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