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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
검찰 "금융기관 성격 반해…무거운 형 필요"
1심 검찰 징역 3년 구형,야구 역사재판부 1년 선고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실적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야구 역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야구 역사은행법 위반,야구 역사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8월께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 계좌 만드는 것을 돕고 그 대가로 해당 조직 총책을 자신의 실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보이스피싱 사고계좌의 거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조직 총책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개설과 사고계좌의 거래정지 해제를 도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