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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가파른 상승세에 '가격 띄우기' 집중 확인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합동 기획 조사 착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현장점검,코텍스 생리대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과 기획 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과 특수관계인의 업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대응하려는 것이 이번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의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의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이중 대출과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자체와 함께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과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도 마련했다.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연간 93만여건(2023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 오고 있다.
이에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가운데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함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코텍스 생리대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